본문 바로가기

꿀팁

보건증 인터넷 발급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특히 아르바이트를 위해 한 번씩은 보건증을 발급해 본 적이 있을텐데요

 

보건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유흥업 또는 식품 관련 종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는 3개월입니다.

 

보건증은 어떻게 발급할 수 있을까요?

 

보건증 발급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병원(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과중이 되면서 의료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발급 가능 병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병원 방문 전에 보건소로 전화하여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가까운 병원 문의를 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2021년 11월부터는 보건소 방문 전에 사전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약방법은 전화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www.kahp.or.kr/

 

::: 한국건강관리협회

 

www.kahp.or.kr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는데

필수중 필수!! 신분증입니다.

 

본인이 수령할 시 신분증이 꼭 있어야 하며

대리수령 시 위임장 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시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방법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여기서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 발급은 증명서만 출력 가능한 것으로

사전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후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며칠 후 재방문하여 검사결과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증명서발급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와 병원(의료기관)에 따라 다르고

검사항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 보건소의 경우 3000~6000원이며

병원(의료기관)의 경우 10000~20000원입니다.

 

가격차이가 좀 나서 되도록 사전예약 후 보건소로 가는게 낫겠네요ㅠ

 

검사는 30분 정도 걸리며 

발급은 검사 후 4~5일 뒤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건소에 두 번 방문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