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본 후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 현황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1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에 비해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도 최저시금을 적용한 월급은 182만 2480원이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만 444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일에 40시간 근무할 시)
일급으로 환산할 시 8시간 기준으로 73280원이네요!
2022년 최저임금은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대상자
최저임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대상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또한 최저임금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이 직접적으로 현저히 낮아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3가지 서류 제출
1.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2.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친권자 의견사 사본
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임금 월 환산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까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최저임금 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수 8시간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209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7) / 12월 = 약 209시간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최저임금인 9160원에 1개월 근무시간으로 계산 시 191만 4440원이 나오네요!
최저임금 계산하기
위 이미지는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사례입니다.
내가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moel.go.kr)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결근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 /40시간)*8시간*시급
예) 주 35시간 일하는 근로자
35/40*8*9160=64120으로 6412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은 그 전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22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으로 지급을 받아야 되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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