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시 청년취업자를 위한 월세 지워 사업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먼저 파주시 청년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은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시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2월 중 자격요건 등 심사를 통해 상반기 참여자 중 최종 15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10만원 (연 최대 120만 원, 분기별 지급)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
청년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로는
파주시에 거주하고 만19~34세 세대주인 청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격기준은어떻게 될까요?
먼저 연령기준으로는 만19~34세 (1987년1월1일~2002년 12월31일)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50만원이하 무주택자입니다.
소득기준도 있는데요,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포함), 타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1월24일(월)~2월14일(월) 18시까지 이며
하반기 지원 사업은 5~6월 중 모집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청방법으로는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1.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사본
2.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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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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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신용정보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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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포함)
▶ 중소기업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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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 사업자등록증
2. 노무제공계약서(도급계약서 등)
3.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증빙서류
심사선정
선정방법으로는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로 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으로 합니다.
최종선정은 150명 내외이며 (*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1. 소득이 낮은 순
2. 임차보증금이 낮은 순
3. 파주시 장기 거주자 우선(전입일 기준)
4. 연장자 순으로 선정 됩니다.
발표일은 2022년 2월 25일 (금)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하네요
발표방법으로는 합격자에 한해 문자 등으로 개별통보됩니다.
유의사항
파주시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신청시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1.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4.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글 확인 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 031-940-8661)
오늘은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은 시도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주거하지 않는 경우 주거 지역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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