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2.02.03 - [꿀팁]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koreakej1995.tistory.com
이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재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하면 제일 좋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도 고지되어 있는데요!
중도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립되었던 적립금이 반납되어
기업 기여금을 전액 환수한 자기 부담금만 환급받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했다가 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를 했었는데요
저는 거의 막바지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어서 취업지원금-기업귀책으로 이자까지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그래도 만기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어요ㅠ
납부가 몇 번 안 남은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어 너무 아까웠습니다..ㅠ
되도록이면 중도 해지는 안하는게 좋겠죠ㅠ
중도해지 사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1.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2.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등
입니다.
중도해지 신청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https://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카테고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내 [변경, 해지 및 만기] 클릭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 관리에서도 청약번호 옆 동그라미 선택 후 계약취소/중도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청약번호 옆 동그라미 선택 후 '계약취소/중도해지' 클릭
3. 계약취소/ 중도해지 신청
핵심인력의 기본정보를 확인 후, 사유발생일을 선택합니다.
*사유발생일자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 사유발생일 선택 후, 아래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입력완료' 클릭
5. 사유발생일자가 계약취소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를 선택하여 신청
*계약취소의 경우 핵심인력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정상 접수됩니다.
*단순변심,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취소를 할 경우, [서식모음] 내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단, 위와 같은 경우, 계약취소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6. 기본정보 확인 후,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선택한 청구취소사유 발생일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7. 계약취소 사유를 선택
* 기업이 로그인하여 계약취소를 할 경우 위의 박스 활성
* 핵심인력이 로그인하여 계약취소를 할 경우 아래 박스 활성
8. 해지환급금 수령게좌를 입력 후, 검증 클릭
검증 후 계약취소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핸드폰번호가 들어간 계좌번호는 사용불가
중도해지 후 재가입
자발적 퇴사 시에는 재가입 불가능하며
비 자발적 퇴사 시에는 예외적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시 '6개월 안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기업에 취업 후 재신청' 해야 하며
재가입 시 이전 이력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며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만기금을 수령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현실은 정말 어려운 일..ㅠㅠ
만기금을 수령하신 분들도 중도해지하신 분들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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